📑 목차
- 서론
- 본론
2‑1. 사업 개요 및 유형별 지원 내용
2‑2. '취업애로청년'과 '빈일자리업종'의 정의
2-3. 신청 절차
2‑4.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2‑5. Q&A - 결론
- 참고 출처
1. 서론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규직 채용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PC 인증서 로그인부터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신청 흐름을 순서대로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정부 공식 정보만 담았으니 신뢰도가 높습니다!
2. 본론
2‑1. 사업 개요 및 유형별 지원 내용
먼저 이 사업이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설계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환급받아 경영에 여유가 생기죠.
청년 나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만 나이 기준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확대되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1) 유형Ⅰ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 720만원 지급받습니다.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고용한 청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인 기업부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해당 기업>>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가능하니 잘 살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정책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유형 Ⅱ
유형 Ⅱ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과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 청년을 정규직(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음)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기업은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을 받고,
- 채용된 청년이 18개월·24개월 재직 시 기업과 청년이 각각 240만원, 총 4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과 청년이 함께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고용한 청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이고 기준 피보험자 수 9명인 경우를 볼게요.
9 ×0.5=4.5명 → 산출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됩니다.
Ⅰ유형은 기업중심 지원 정책이고
Ⅱ유형은 기업과 청년을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에 내용을 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고용24 사이트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신뢰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유형 | 대상 | 요건 | 기업지원금 | 청년 인센티브 | 최대 지원액 |
유형Ⅰ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 | 720만 원 |
유형Ⅱ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이상)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 | 720만 원 |
청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이상)에서 근무하는 청년 | 18개월 이상 근속 한 청년 | –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시 추가 240만 원 |
480만 원 |
😊참고하세요.
1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나타냅니다.
연 매출액은 2023년, 2024년 중 한 해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1년 미만 영업한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2‑2. '취업애로청년'과 '빈일자리업종' 정의
위에서 나왔던 '‘취업애로청년’'과 '‘빈일자리업종'이 의미하는 것이 궁금하셨죠? 정확한 정의를 설명하고 해당 혜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1) 취업애로청년의 정의와 대상 조건
‘취업애로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Ⅰ유형)**의 핵심 대상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조건에 속하는 청년을 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전해볼만 하겠죠?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빈일자리업종'의 정의
Ⅱ유형 지원에서 ‘빈일자리업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업과 청년 모두가 신청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에서 대분류 ‘C. 제조업’ 해당 기업 또는
- 정부·관계부처가 수요로 지정한 업종 중 해당하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즉, 단순히 제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정부 수요 확인으로 대상에 포함된 경우 ‘빈일자리업종’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래 표에는 제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직군이 아주 많죠?
- 즉, 단순히 제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정부 수요 확인으로 대상에 포함된 경우 ‘빈일자리업종’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래 표에는 제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직군이 아주 많죠?
🏭 대분류 C. 제조업의 주요 예시입니다. 지원 대상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소분류코드 | 소분류 명칭 | 대표 업종 예시 |
C10 | 식료품 제조업 | 제과, 제빵, 음료 제조업 등 |
C13 | 섬유 제조업 | 의류, 직물, 섬유 제품 제조업 등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화장품, 비료 제조업 등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금속 구조물 등 |
C3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컴퓨터, |
2‑3. 신청 절차
이제부터 PC 앞에 앉아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Ⅰ유형: 기업(사업주)만 신청 (취업애로청년 고용)
① 고용24 로그인
-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합니다.
-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고용24에 접속하며, PC로그인 시 공동/금융 인증서는 필수입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https://m.work24.go.kr/
② 인터페이스 이동
- 고용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좌측 하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하세요.
③ 운영기관 지정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청년채용 전에 사전 신청하세요!!
- 기업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서·협약서·채용계획 등을 제출하세요.
- 제출 후 운영기관 승인 기다리시면 됩니다.
④ 청년 채용 명단 제출
- 정규직 채용 후 10일 내 명단을 제출하세요.
- 사전 채용 시, 채용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하면 인정됩니다.
⑤ 고용 6개월 유지 후 1회차 신청
- 채용 후 6개월 유지 완료 시, 다음 달부터 2개월 내 기업이 지원금 신청합니다.
- 월 60만 원 씩 6개월 분 360만 원 일시금 지급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고용 9·12개월 유지 후 2·3회차 신청
- 각 시점 이후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합니다. 9개월이 되면 2회차, 12개월이 되면 3회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3개월 단위로 월 60만 원씩 총 1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 총 1년 이내 끝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⑦ 서류 제출 및 3년 보관 의무
-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급여명세서 등은 기업이 서류 제출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Ⅱ유형 (빈일자리업종-기업, 청년)
2-1) 기업 신청 시
① 고용24 로그인
-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합니다.
-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고용24에 접속하며, PC로그인 시 공동/금융 인증서는 필수입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https://m.work24.go.kr/
② 인터페이스 이동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좌측 하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세요.
③ 운영기관 지정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청년채용 전에 사전 신청하세요!!
- 기업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서·협약서·채용계획 등을 제출하세요.
- 제출 후 운영기관 승인 기다리시면 됩니다.
④ 청년 채용 명단 제출
- 정규직 채용 후 10일 내 명단을 제출하세요.
- 사전 채용 시, 채용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하면 인정됩니다.
⑤ 고용 6개월 유지 후 1회차 신청
- 채용 후 6개월 유지 완료 시, 다음 달부터 2개월 내 기업이 지원금 신청합니다.
- 월 60만 원 씩 6개월 분 360만 원 일시금 지급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고용 9·12개월 유지 후 2·3회차 신청
- 각 시점 이후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합니다. 9개월이 되면 2회차, 12개월이 되면 3회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3개월 단위로 월 60만 원씩 총 1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 총 1년 이내 끝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⑦ 서류 제출 및 3년 보관 의무
-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급여명세서 등은 기업이 서류 제출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2) 청년신청 시
① 고용24 로그인
-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톡, KB카드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하세요.
- 고용24 바로가기: https://m.work24.go.kr/
② 인터페이스 이동
- 청년 전용 메뉴를 통해 유형Ⅱ 신청 인터페이스로 진입합니다.
- [청년취업] → [청년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유형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하세요.
③ 1차 인센티브 신청 - 18개월 근속 후
- 18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양장려금 유형Ⅱ 지급 신청서(청년용),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기업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6개월)로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④ 2차 인센티브 신청 - 24개월 근속 후
- 24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4.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 무조건 PC +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모바일 신청은 절대 안 돼요.
- 채용 전 또는 3개월 내 신청 필수, 늦으면 소급 인정 안 됩니다.
- **회차별 신청 기한(익월부터 2개월 내)**은 철저히 지켜야 해요.
- 중복 지원 불가 – 예를 들면 ‘두루누리’ 등과 중복 시, 차액만 지원됩니다.
- 허위 신청 절대 금지 – 환수, 벌금,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 주세요.
2‑5. Q&A – 자주 묻는 질문
잠깐,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Q1. 사전 채용했는데 참여 신청 안 했어요. 소급 가능할까요?
→ 네, 채용일 기준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소급 인정됩니다.
Q2. 이미 인건비 지원받고 있는데 중복도 되나요?
→ 전액 중복은 불가능하고, 차액만 가능합니다. (예: 두루누리, 안정자금 등)
Q3. 18개월 채웠는데 인센티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유지 완료 후 익일부터 2개월 내 신청하면 됩니다.
→ 인센티브는 총 240만 원입니다.
Q4.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 절대 불가합니다. 공식 문서에도 “PC 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5. 허위 신청했을 때 처벌은 어떤가요?
→ 네, 환수, 벌금,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결론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경력 구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동시에 돕는 윈–윈 정책입니다.
- 청년은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 조건을 충족하면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업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Ⅱ유형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라면
- 6개월 유지 후 월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청년이 함께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장기근속에도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이 제도 덕분에 25.8만 명의 청년 정규직 고용이 이뤄졌다는 통계도 있으며, 올해도 1,200만 원 지원 체계로 계속된다는 점에서 정말 효과적인 고용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행 초기의 신청 절차 간소화 노력과 명확한 시간 기한 제시로 인해 기업과 청년 양측 모두 신청과 관리가 편리하고, 정책 신뢰성도 높습니다. PC로 인증서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만 따라가면 되는 구조로, 정부 공식 고용24 플랫폼에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니 접근성 역시 뛰어납니다. .
하지만, 기한을 어기거나 허위 신청 시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PC로 정확히 신청 → 회차별 기간 내 지원금 신청 → 서류 보관(3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기업인들을 두루 살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페이지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이미지로 되어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입니다.
→ 고용 24 청년일자리도양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도 살펴보세요. 가장 자세한 정책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ㅅㅅㅏ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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