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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출산, 육아

2025년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도!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

by 이린의 정책지원 2025. 7. 11.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제도 개요
     2-2. 신청 대상 및 요건
     2-3. 신청 방법과 절차
     2-4.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2-5. 회수 절차와 제도 특징
     2-6. 장단점 및 발전 방향
  3. 결론
  4. Q&A 5가지

 

1. 서론

     
      요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관련 기사를 보다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생긴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절차나 조건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한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 본론

2-1. 제도 개요

  •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그 돈을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지원 방식입니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혼자 양육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2-2. 신청 대상 및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양육비를 일정 기간 동안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월 589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률지원 신청이나 소송, 채권 추심적극적인 조치를 최소한 하나 이상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지급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 구분 요건
① 미지급 요건 신청 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은 경우 
②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기준 약 589만 원)
③ 이행 노력 법률지원 신청, 소송/채권 추심 등 최소 하나 이상을 진행했을 것
④ 자녀 조건 18세 미만,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2-3. 신청 방법과 절차

  1. 양육비 선지급제도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2) 우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로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문, 이행권고 결정서,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 최근 3개월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법률지원 신청 증명서 또는 소송, 채권추심 관련 서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으로 판단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신청 후에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4.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이처럼 선지급제도는 꾸준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정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지만, 실제 양육비 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월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달에 채무자가 이미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즉 한부모 가정이 실제로 양육비를 받았다면, 국가에서의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매달 지급 여부는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2-5. 회수 절차와 제도 특징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이후 양육비를 원래 지급해야 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 거래 내역과 소득을 조회한 뒤, 필요시에는국세 체납 처리 방식과 유사한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회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수 작업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회수된 금액은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넘어,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6. 장단점 및 발전 방향

✅ 장점

  1. 경제적 안정성 제공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먼저 지급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하므로,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법적 절차 이전에도 지원 가능
     → 양육비 관련 소송이나 판결이 끝나지 않아도,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선지원이 가능해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단점

  1. 지원 금액의 한계
     → 월 20만 원은 현실적인 양육비(월 62~288만 원) 수준에 한참 못 미쳐 실질적 양육비를 대체하기엔 부족합니다.
  2. 엄격한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 가능해, 조금만 초과해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중복 지급 방지로 인한 불편
     → 채무자가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달은 선지급이 중단되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4. 회수율 저조 및 국가 부담
     → 실제로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비율이 낮아,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선 방향

  1. 지원금 현실화
     → 실제 양육비 수준에 근접하도록 지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2. 회수 시스템 강화
     → 자동 회수 절차 도입 및 강제 징수 체계 강화로 회수율 제고.
  3. 소득 기준 완화
     →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3.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기다리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일시적으로나마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원 한도, 회수 방식, 소득 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앞으로 제도 보완과 사용자 편의성 개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4. Q&A: 가장 궁금한 것들 

Q1: 이미 양육비 조금이라도 받으면 신청 못 하나요?
      A1: 네, 선지급 조건 중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핵심이라 일부만 받았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2: 남편이 양육비를 한 달만 보내도 신청 중단되나요?
       A2: 네. 그 달은 중지되며,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Q3: 소득 기준 초과하면 정말 안 되나요?
       A3: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대상, 그 이상은 못 받아요.

Q4: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율은 어떤가요?
      A4: 해외 사례 기준으로 높지 않은 편. 우리나라도 20~30% 수준이 예상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추후 공개될 것 같아요.

 

Q5: 다른 한부모 지원도 받고 있으면 겹칠 수 있나요?
       A5: 별도 지원이라 중복 수급 가능하나, 중복지급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해요. 

 




오늘 글은 하단의 정부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도 정책브리핑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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